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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 후 의례
장례가 끝난 후 자택에서 행하는 의례로서, 가풍 또는 종교에 따라 예식을 진행합니다.
일반적으로 장례 후 의례로써 초우제, 재우제, 삼우제를 치릅니다.
사망신고
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자의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합니다.
또는 사망 신고자의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합니다.
사망신고서 예시보기
매장신고(매장의 경우)
장례 종료 후 개인묘의 경우 설치 후 30일 이내에 사후 신고해야 하며, 가족묘, 종중/문중묘, 법인묘는 설치 전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분묘 설치 신고는 사망신고 장소와 동일하며 정부24(www.gov.kr)에서 온라인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사망자 재산조회
사망자의 상속 재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‘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’를 신청하여 상속을 진행합니다.
장례 후 감사인사
조문 오시거나 위로해주신 분들게 답례 문자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
고인의 유품정리
가족분들이 유품을 정리하시며 간직하실 고인의 물건을 분류, 정리합니다.
또는 전문청소업체를 불러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