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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?

사망신고 후 원활한 상속절차 이행을 위해
사망자의 재산(부동산, 금융정보, 자동차, 세금, 연금가입 여부 등)을 일괄 조회하는 서비스

신청자격
상속인
- 제1순위(자녀,배우자), 상속재산 관리인(법원 선임), 실종선고자의 상속인
*1순위 없는 경우
- 제2순위(부모,배우자), 제3순위(형제, 자매)

후견인
-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

신청기한
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
신청방법
방문신청
- 읍 · 면 · 동 행정복지센터

온라인
- 정부24(www.gov.kr)

처리대상 재산조회 종류(8종)
① 국세 : 체납액, 고지액 등
② 지방세 : 체납액, 고지액 등
③ 토지 : 소유내역
④ 자동차 : 소유내역
⑤ 금융거래 : 은행, 보험 등
⑥ 국민연금 : 가입 여부
⑦ 공무원연금 : 가입 여부
⑧ 사학연금 : 가입 여부
결과확인
지방세, 자동차, 토지 : 7일 이내(신청 시 방문/우편/문자 중 선택)

국세, 금융거래정보, 국민연금 : 20일 이내 신청인이 각각 조회결과 확인
- [국세] www.hometax.go.kr
- [금융] www.fss.or.kr
- [국민연금] www.nps.or.kr

문의
금융거래(금융감독원  ☎️ 1332) / 국세(국세청  ☎️ 126) / 국민연금(국민연금관리공단  ☎️ 1335)

토지, 자동차, 지방세(기초자치단체 시 · 군 · 구)